1. 등기부등본 구성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2. 표제부
전체 면적, 전용면적 등 확인가능
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등기부등본 문서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부분으로,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섹션입니다.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을 쉽게 식별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표제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식별 정보: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을 식별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지번(번지 및 호)이나 대지 등기부등본 번호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부등본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보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이 어떤 소유자에게 속한 부동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요약: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요 등기사항의 요약이 포함됩니다. 등기사항은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변동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 요약을 통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 가압류 등의 정보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표제부는 등기부등본 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문서의 나머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갑구
소유자에 대한 정보 확인가능
소유자 정보: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표시인 접수일자,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나옵니다.
[출처]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근저당 보는법|작성자 초월자
4. 을구
부동산의 권리정보 확인가능(압류, 근저당 등 확인 필수)
권리 정보: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정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권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 사항이 포함됩니다. 등기 사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 가압류 등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변동 사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5. 국내 법원에서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정보 확인은 필수(등기부 위조, 사실관계 확인 필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과정에서 발급되는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권리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식 문서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등기부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이전 등 법적인 절차에서 사용되며,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법적 문제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현재의 정보를 반영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문서이므로,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공신력 부재에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려면?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공인중개사 곽모씨는 "주거용 부동산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다"며 "주택은 비교적 거래가 잦아서 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소유자가 등장해 소유 사실을 입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관련 거래를 할 때 집주인을 직접 대면하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좀 더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의심된다면 말소사항이 담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은행에 대출 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 은행에는 대출 내역을 기록해두는 장부와 이중대출을 막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숨은 저당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관련 사고가 염려된다면, 전 집주인이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승주 티에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집을 사고 등기를 한 뒤 10년이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할 경우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없던 진짜 주인이 나타나도 등기부 취득시효의 법률적 효과 덕분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시골 땅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실소유권자가 다른 경우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시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20년생이나 1930년생이 소유권자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사람과 실소유자가 다를 확률이 높죠. 이런 종류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중개사와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 기록상 주인과 실소유주와의 관계, 상속 문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 KBS 뉴스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2017년 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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